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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!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,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
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서울시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저축지원 사업입니다. 청년이 매달 15만 원 또는 10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2배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예시
- 매달 15만 원씩 3년 저축 → 총 540만 원 +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 = 총 1,080만 원
- 매달 15만 원씩 2년 저축 → 총 360만 원 + 서울시 지원금 360만 원 = 총 720만 원
모집기간 및 인원
- 모집기간: 2024. 6. 10(월) ~ 6. 21(금)
- 모집인원: 총 10,000명 예정
신청 자격
- 서울시 거주 만 18세~34세 청년 (주민등록상 1989.1.1 ~ 2006.6.21 출생자)
-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(예: 2인 가구 월소득 3,434,931원 이하)
- 근로 중인 청년 (주 30시간 미만도 가능)
- 2024년 5월 22일 이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선정 우선순위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복지시설 퇴소 청년,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
- 청년가구 내 아동양육자 또는 장애인 포함된 경우
지원 내용
월 저축금액 | 서울시 매칭 지원금 | 2년 총 적립금 | 3년 총 적립금 |
---|---|---|---|
15만 원 | 15만 원 | 720만 원 | 1,080만 원 |
신청 제외 대상
-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
-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(내일키움통장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
- 신청일 현재 서울시 외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
- 사업 신청일 기준 세금 체납자, 금융채무불이행자
- 사업 신청일 기준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는 경우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: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account.welfare.seoul.kr
문의처: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☎ 1688-1453
마무리 한마디
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모으기 힘든 요즘,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저축에 서울시가 함께해주니 동기부여도 되고, 2~3년 후에는 큰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.
만약 서울에 살고 있고,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,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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